1년간 2.1%…전국 지법 1.1%의 갑절 '눈길'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의 법정구속률이 전국 지법의 갑절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법 항소심의 지난 1년간(지난 해 9월1~올해 8월31일) 피고인 법정구속률은 2.1%로 전국 지법의 1.1%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이같은 지법 항소심 피고인 법정구속률은 전년 1년간(2008년 9월1~지난 해 8월31일) 1.1%(전국 지법 1.0%)보다도 갑절 높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지난 1년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상고율도 38.7%로 전국 지법의 32%를 훨씬 넘어섰다.
더욱이 지법 항소심의 전년 1년간 상고율 16.8%에 비해 갑절이나 상승한 상고률이다.
지난 1년간 항소심 판결을 받은 각종 피고인은 876명이었고, 이 가운데 313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년 1년간 판결 피고인 715명 중 상고 108명에 비해 크게 증가 했다.
한편 지난 1년간 항소심 판결 피고인 876명 중 10.4%인 91명이 실형(자유형)을, 116명(13.2%)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86명(9.8%)이 재산형(벌금)을 선고받았다.
특히 무죄율과 선고유예도 모두 1%를 넘어섰다.
전체 판결 인원 중 1.8%인 16명이 선고유예를, 1.4%인 1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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