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도교육청, 29일 징계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역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번주 중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교사 징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성적을 조작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파렴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학기 중에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게 아니라 순리대로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에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교과부의 징계 처리와 법원의 판결이 다를 경우 또 다른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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