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모른다, 너나 지켜라'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감귤유통명령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는 유통업체가 7회에 걸친 적발속에서도 버젓이 감귤을 내다 팔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제주도가 3일간 전국 유사시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유통 합동단속결과, 모두 12건의 비상품 유통사례가 눈에 띠었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S청과의 적발횟수는 이번까지 합쳐 총 7회.
이번 단속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B상회도 4회에 달하고 있어 2차례인 서귀포시 서홍동 J청과, 같은 서홍동 D청과는 오히려 모범적으로 보일 정도다.
S청과에 대한 도의 대응은 2명으로 돼 있는 품질검사원 1명을 해촉했다는 것이다.
다음에 걸리면 나머지 1명마저 촉탁을 취소, 감귤유통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도의 으름장이다.
제주도는 종전 지도단속 대책을 밝히면서 2회 이상 위반자는 세무조사, 3회 이상은 품질검사원 해촉 등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업자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도의 눈 부라림과는 달리 불법 유통을 일삼는 업자들은 2,3회가 아니라 무려 7회에 이르도록 무사하게 다른 지방 시장을 들락거리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7회 적발이면 과태료도 엄청나다"면서 업체측에 '할 것은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도 감귤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국의 요구를 묵묵하게 따르는 대다수 농민들과 업체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감귤 생산 농민은 "특히 9번과는 상품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팔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 혼자만 아니라는 판단에 자제하고 있다"고 밝혀 더욱 적극적인 도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후 전국 재래시장에서 적발된 33건 중 3차례 이상은 모두 10건으로 '세건 중 한 건'은 '전과'가 있는 상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