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교통혼잡.주차난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고 모씨(59)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시도로서 너비 4m 이상 도로인 경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와 관계없이 도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도로는 너비 6~8m의 시도이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도로라 보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교통혼잡,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 서귀포시 D동 토지에 공동주택 을 짓기 위해 서귀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아파트단지내 도로로서 주차난 및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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