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 징역 5년 선고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이 모 피고인(49)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추징금은 원심의 3억300만원 보다 많은 4억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뇌물 및 부정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5년부터 3년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억2300만원의 뇌물을 포함,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모두 6억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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