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 영장 중 23.6% 발부 안돼…'전국 5번째'
제주경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국 16개 지방청 구속영장 신청 발부 및 미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대전청이 28.1%로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은 23.6%로 강원청 26.3%, 울산청 25.1%, 서울청 25.0%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미발부율은 22.2%였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제주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280건이었다. 이 가운데 214건이 발부되고, 66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긴급체포 영장 신청 미발부율도 제주경찰이 16.9%(전국 경찰 평균과 동일)로 강원 21.4%, 대전 20.6%, 경기 19.5%, 서울 19.4%, 경북 19.3%, 충남 17.5%에 이어 전국 7번째로 높았다.
제주경찰이 신청한 긴급체포 영장 83건 중 69건이 발부되고, 14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전청 국감 보도자료에서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영장에 대한 미발부율이 해마다 높은 것은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고,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는 공정한 수사로 경찰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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