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지방세법」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단일 법률인 지방세법이 3개의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제정되고 1961년 대폭 개정된 이후 수십차례의 잦은 부분개정으로 그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 납세자 뿐 만 아니라 과세담당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과세행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를이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제정된 지 60여년만에 현행 지방세법을 3개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서 입안하였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걸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지방세기본법」은 현행법의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60일이내에만 가능했던 “수정신고제도”를 부과 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허용되던 “기한후 신고제도”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이 부과 고지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었고, 세금 체납이 3회이상이면 가능했던 “관허사업제한 요건 ”을 체납 3회이상이면서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요건을 강화시켰으며, 기간제한이 없던 “세무조사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키로 법정화시켰습니다.
둘째 「지방세법」은 현행법의 세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납세자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나 중복·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따로 신고·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한번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 졌습니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합쳐지고 도축세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됩니다.
세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간 현행법이나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 등을 통합하였고 실효성 없는 감면 등은 폐지하는 등 감면규정을 재정비하였고,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하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은 선진화된 지방세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화된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은있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도 새로운 납세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 승 익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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