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방 집유기간 중 범행"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52)에 대해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분수대에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소란과 불안감 조성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자치경찰대 소속 A경장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