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탈루세원 방지및 법인의 취득가액 과소신소, 감면부동산의 적정사용여부, 취득세및 등록세 신고누락 사항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강화, 지방세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올들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총 63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해보다 7800만원 많은 2억9112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달들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를 비롯 온천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축에 따른 공사금액 일부 과소신고한 것을 찾아내 5억4900만원을 추징했다.
남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법인의 취득가액 과소신소, 감면부동산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체계적인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해 업종별, 세목별 조사사항에 대해 누락되는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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