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상해 징역 2년 선고
7주 상해 징역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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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38)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8시10분께 김 모씨(36)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몸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다시 왼쪽 머리 부분 등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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