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공동체건설’을 천명한 후에 모든 생활에 공정사회 캠페인(campaign)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의 동의하고 있는 운동이다.
공정(公正)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공평(公平)하고 올바름’이다. 따라서 공평(公平)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사회’라는 말은 정치이념일 수 있다. 5공6공 정권에서도 “정의사회구현‘ ’보통사람‘ 등 정치 슬로건(slogan)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의 바라는 희망사항은 아니었다. 그런데 ‘공정사회’ 슬로간은 일반 서민들의 배 아픔을 진통시키는 청심환이다. 배고픈 것을 사는데 배 아픈 것은 못사는 것이 우리네 정서다. ‘공정성’은 양극화, 흑백논리 등 갈등해소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이 공정사회운동의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평한 생활정치주관은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의 정책은 모든 게 공정해야지만 우선 인사와 예산이다. 인사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특채(特採)와 승진이다.
대졸 88만원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청년실업의 7%(통계청), 취업애로계층23%(삼성경제연구소)되는 현실에서 지방공기업직원특채나, 능력 있다는 임명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5급(공무원) 무시험승진은 어떤 투명성을 제시해도 절대로 공정사회의 프레임(frame)이 아니다.
예산 분야도 이렇다.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은 ‘내 돈’ ‘우리 돈’ ‘남의 돈’을 공정한 마음으로 제대로 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아끼고 보람 있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순서는 누구에게나 ‘내 돈’ ‘우리 돈’ ‘남의 돈’의 차례다. 그게 공공연하게 생색을 낼 때는 ‘내 돈’ ‘우리 돈’ ‘남의 돈’의 역순(逆順)으로 뒤집히고 만다. 국가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행정의 업무는 대부분 공익(公益)을 명분으로 ‘남의 돈’ 쓰는 일이다.
21세기 행정업무의 최대과제는 어떻게 하면 행정 관료들이 ‘남의 돈’으로 여기는 예산을 ‘내 돈’ 만큼 , 그게 안 되면 ‘우리 돈’ 정도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감시하느냐다.
‘공정’이란 화두(話頭)를 가지고 도청이나, 시청에서 홍보하고 캠페인(Campaign)벌리고, 조례 규칙을 다듬는 것 보다 ‘남의 돈’으로 누가 더 생색을 내느냐는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납세자들은 모두 감시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 대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 시 이런 연설을 했다.
“.......이 계획들 중 다수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의 탈세와 조세회피 지역을 없애는 방법 등을 통해 한 푼 한 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부는 제시해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연방 예산에도 하나하나 손을 댈 것입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없앨 것이고,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의 공무원으로는 21세기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ow, many of these plans will cost money, which is why I´ve laid out how I´ll pay for every dime - by closing corporate loopholes and tax havens that don´t help America grow …… because we cannot meet 21st century challenges with a 20th century bureaucracy.)<코리아 헤럴드>
이와 같이 21세기 행정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예산을 ‘내 돈’처럼 쓰는 게 공정 사회다. 삶에는 자신의 ‘이익’보다 서로 간에 ‘공평’을 선호한다.
경제학자들의 인간의 공평성선호도를 실험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실험에 참여한 두 사람 중 한사람에게만 만원을 주고 나눠 가지라고 한다.
만원을 받은 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둘은 만원을 나눠 갖게 되고, 만일 거부하면 한 푼도 받지 못 한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액수(額數)에 상관없이 배당을 받아 드려야 한다. 하다못해 100원을 준다 해도 받는 게 거부하는 것 보다 이익이다.
하지만 1982년도 독일 쾰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뜻밖에도 배당액이 전체금액의 30%가 넘지 않으면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향을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이타성(利他性)과 보복성향으로 해석한다. 선에는 선으로 대하지만, 악에는 자신의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악으로 대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다 <cyworld.com germany>
지난여름에 도를 닦던 스님이 자신에게 매일 찬밥을 준다며 사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건을 신문에서 봤다. 불공평성이란 사바세계를 넘은 스님도 열불(熱火anger)낳게 만드는 것이다.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