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현역 도의원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공무원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8월 자신의 지역구인 제주시 모 동장 등과 공모해 마을회관 조경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서 등을 작성해 제주시로부터 도의원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지역내 초둥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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