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9)에게 벌금 300만원, 성 모 피고인(27)에게 벌금 200만원, 양 모 피고인(47)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피고인과 성 피고인의 경우 불법 금품수수 행위가 위법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경쟁후보 측의 불법 금품수수 행위를 감시해 사회에 폭로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은 이러한 금품수수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했다”며 “경쟁후보의 불법을 적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하다고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을 수수한 다른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우근민 도지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김 씨는 같은 자원봉사자인 성 씨에게 현명관 도지사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하게 하고 소요된 자동차 유류비 등 61만 여원 중 1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3만 여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씨는 지난 4월22일께부터 5월7일께 사이에 현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해 일부 경비를 제공받았으며, 나머지 경비에 대한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양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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