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점검결과 3단계로 구분 차등관리
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위한 등급평가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영업신고 후 1년 경과 신규평가업소 25개소, 등급평가 후 2년 경과 정기평가업소 24개소, 1년 이내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재평가업소 10개소 등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항목 45항목,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우수관리평가항목 28항목 등 120항목으로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업소들은 평가 점수에 따라 151~200점은 자율관리업체로, 90~150점은 일반관리업체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돼 차등관리를 받게 된다.
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되면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가 우선 지원된다. 반면에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지도 등을 받는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모두 317개소로, 위생등급 평가가 완료된 업소 240개소 중 자율관리업소는 40개소, 일반관리업소 137개소, 중점관리업소 63개소로 관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