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난립 양상
노인요양시설 난립 양상
  • 한경훈
  • 승인 2010.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만에 제주시지역 두배 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시설 간 과다경쟁 등이 우려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17개소이던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34개소로 제도시행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의 급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 질병을 앓는 노인들의 시설 입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누구든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 개인 등이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시설의 증가는 서비스 경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보다 나은 혜택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설 간 입소자 확보 등 과잉경쟁으로 서비스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현재 제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보호되고 있는 어르신은 모두 1413명. 시설 평균 확보 인원이 약 42명으로 정원(평균 70명)에 크게 부족하다.

아직은 신설 업체를 중심으로 입소율이 낮지만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시설이 늘어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전체 업체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과도한 시설 유치 경쟁과 부실서비스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사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철수 제주시 사회복지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치매와 중풍 등 질병을 앓는 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