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청은 '대행감사' 수용해야 "
[사설] "교육청은 '대행감사' 수용해야 "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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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실시를 놓고 교육당국과 도 감사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도 감사위의 일선학교 감사를 반대하는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중복감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은 일선학교에 대한 자치 감사권한은 제주특별법과 도 감사위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부여받은 고유권한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도 감사위는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중복감사 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대행감사제’를 제시한 바 있다.

‘대행감사제’는 교육청 감사부서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합의제 기구인 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거나 보고(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본란을 통해 도감사위의 ‘대행감사’ 제안이 교육청과 도 감사위간 자존심 싸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도교육청이 열린 자세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대행감사는 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여하에 따라 중복감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의 주장대로 일선학교에 대한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걸린다면 대행감사 기간에 자체감사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감사위 감사를 자체감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청이 대행 감사결과를 도 감사위에 보고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속 좁은 일이다.

감사위의 일선학교 감사는 법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로 인정된 권한이다. 도교육청은 작은 것에 얽매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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