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실형
성매매 알선 혐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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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50대 여성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6.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해 1월1일 오전 1시25분께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7만원을 결제한 후 모 관리실 내실로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같은해 3월9일까지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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