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들어주기 운동 '결실'
화재보험들어주기 운동 '결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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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소방서 '사랑의 주택화재보험'이 효자상품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12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올해 첫 수혜자 진모 할머니(98.북제주군 한림읍 )에 이어 지난 6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모 할머니(83.북제주군 한경면)가 '사랑의 주택화재보험'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진 할머니의 경우 최근 농협에서 보상금 9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강 할머니도 협의를 거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계획이어서 삶의 새 희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소방서는 외롭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독거노인이 화재를 당하게 될 경우 피해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해 무의탁 642가구에 '사랑의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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