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오는 18~29일까지 10일간이며, 점검대상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조성된 243주택 386면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자기주차장 갖기사업은 도심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문과 울타리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차장 1면당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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