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10m앞 '무단횡단'사고 보행자 20% 책임
횡단보도 10m앞 '무단횡단'사고 보행자 20% 책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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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사고에 대해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 K씨 가족 5명이 피고 가해차량 회사와 S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배상액의 80%인 2억 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 차량이 원고를 들이받아 숨지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K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다만 횡단보도 부근인 점을 감안, K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로부터 약 10m지점 부근을 무단 횡단하다 시속 70km로 달리던 승합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자 가해차량 회사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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