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2010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자격으로는 ▲제주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해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해야하며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 및 공연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시분야 법인 단체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 개최실적이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27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도청문화정책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제주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혹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열린행정→법무정보→제주도법무정보사이트→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별지1호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정은 11월중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후 최종 지정되며, 지정된 법인, 단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게 된다.
지정된 법인․단체는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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