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일선학교 감사 철회하라”
“감사위 일선학교 감사 철회하라”
  • 좌광일
  • 승인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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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장들이 13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일선 학교 직접 감사 방침에 대해 “교육청 자체감사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등학교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는 일선학교 직접감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감사위만이 독점적으로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에게는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감사위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는 종전 교과부 감사와 같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만 감사하고 일선기관과 학교는 교육감이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감은 감사위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장이 아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권도 없는 대행감사를 하라는 감사위의 주장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작금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교육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헌법이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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