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시청, 22일 서귀포시청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 이어 22일에는 서귀포시청에 이동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변호사 등 전문 상담관 10명을 투입, 지역 내 일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민원의 접수․상담 및 해결,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개별 민원상담 외에도 현장 방문 및 마을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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