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및 서귀포시자치경찰대가 10월 1일부터 후숙(後熟) 감귤 집중 단속에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일 조천읍 D과수원에서 카바이트를 사용해 설익은 노지감귤을 후숙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1.5t을 폐기했는가 하면, 11일에도 역시 조천읍 H씨 과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설익은 노지 감귤을 후숙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내 5t을 폐기처분 했다.
특히 13일 새벽에는 남원읍 소재 A선과장에서 12t의 감귤을 후숙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에 앞서서도 제주시 관내에서 강제 착색 행위 1건을 적발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제주시 및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올해산 노지감귤 후숙행위 총 4건을 찾아내 과태료 부과-폐기 처분 등 행정 조처를 내린 셈이다.
예년의 예로 봐서 아직 발각이 안 됐을 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실제 저질러지고 있는 감귤 후숙 행위는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후숙과 출하는 감귤 값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암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매년 이철이면 당국이 후숙 강제착색을 집중 단속해 보지만 그러한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행정상 조치가 미미한 데도 있을 것이다. 후숙 강제착색을 적발한다 해도 해당 과실 폐기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정도로 써 후숙행위 근절을 바라기는 어렵다. 차라리 과태료를 대폭 올려 재산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제주 감귤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과태료 대폭 인상인들 왜 마다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