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00만원 편취 혐의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대학생 나 모씨(25)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에 빠진 나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수험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자신의 계좌에 입급받는 방법으로 40여 명으로부터 모두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나 씨는 또, 지난 8월5일부터 9월8일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아트에 접속해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2900만원을 상대 계좌에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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