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사기 검거
상품권 판매 사기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1200만원 편취 혐의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대학생 나 모씨(25)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에 빠진 나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수험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자신의 계좌에 입급받는 방법으로 40여 명으로부터 모두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나 씨는 또, 지난 8월5일부터 9월8일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아트에 접속해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2900만원을 상대 계좌에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