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반성ㆍ합의한 점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8)에 대해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 14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도의회 청사 앞 마당에서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관련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A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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