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도의원 퇴출 장치 필요
[사설] 비리도의원 퇴출 장치 필요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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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다. 여기에는 도의원의 청렴, 품위유지, 직권남용금지, 영리행위 제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윤리 및 도덕성과 관련 한 이 조례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한지 오래다. 도의원들이 윤리실천 조례를 위반해도 적절한 제재수단이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조례위반 의원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금품횡령과 공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동료의원들의 위법사실을 못 본채, 못 들은 채,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버리기 일쑤여서 제정된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는 ‘허명의 문서’가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몇몇 도의원들의 위법 비리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어느 의원은 공무원들이 태풍피해복구 재난 기금을 착복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줬던 혐의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한 의원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 됐다. 6.2지방선거 당시 금품 살포 혐의로 법에 연루된 의원도 있다.

이처럼 의원들의 불법 비리 행위가 노출되고 있는데도 도의회 차원이나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정노력은 고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모른 채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면서 머리 조아리며 표를 구걸하고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의 행태가 이렇다. 그러기에 이들 일부 구정물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전체 도의원들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도의원들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범죄연루 의원이나 윤리적 도덕적 하자가 심한 도의원들을 의정단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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