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도 잘 못 쓴 판결문 많다
제주지법도 잘 못 쓴 판결문 많다
  • 김광호
  • 승인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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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불출석 증인 구인증 발부율도 낮아
제주지방법원도 잘 못 쓴 판결문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11일 광주고.지법과 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국 법원에서 모두 3512건의 판결문 경정이 신청돼 3097건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이 잘 못 써 경정 신청이 인용된 판결문은 2008년 73건, 지난 해 62건, 올 상반기 25건이었다.

또, 광주지법은 2008년 398건, 지난 해 378건, 올 상반기 157건을, 전주지법은 각각 294건, 235건, 86건의 잘 못 쓴 판결문을 바로 잡았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분명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바로 잡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문의 당사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숫자 등이 잘못 되면 자칫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다”며 “법원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은 법정에 불출석한 증인 100명 가운데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는 3건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의 경우 올 들어 6월까지 불출석한 증인 534명 가운데 18건(3.4%)에 대해서만 구인장을 발부했다.

또, 광주지법이 69건(3.5%), 전주지법도 32건(3.7%)만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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