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등 훔쳐 징역 6월
낚시대 등 훔쳐 징역 6월
  • 김광호
  • 승인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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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누범 전과 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밤에 여인숙 내실에 들어가 낚시대 등을 훔쳐 야간방실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야간방실 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전과로 인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 모 여인숙 내실에 침입해 낚시대 2개(시가 60만원 상당), MP3 선글라스 1개(시가 32만원 상당), 모자 1개, 반지갑 1개, 양말 3개 등 모두 123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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