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농손실보상금, 연내 전액 지급하라
[사설] 영농손실보상금, 연내 전액 지급하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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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분 중 시효 지난 것은 행정청이 배상해야

의회가 추경예산 요구하라

서귀포시 남원읍농민회가 지난 7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맞은 재산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지가 3개월이 지났다. 남원읍농민회의 ‘도둑맞은 재산권’이란 다름 아닌 택지-도로 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뜻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네 차례나 남원읍농민회 주장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조속히 미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라고 다그쳐 왔다. “도둑맞은 보상금, 그 도둑 잡아 줘라”고 외쳤는가 하면, “도둑맞은 영농보상금, 왜 침묵인가”라며 의회의 무관심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늦었지만 영농손실금 전액보상을”촉구하기도 했고, 전수조사에 게으름을 피우는 제주시를 향해 도대체 “영농손실 보상금 미지급액이 얼마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지금에야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돼 미지급 영농손실보상금 규모가 파악된 모양이다. 2005년 6월 30일 이후 미지급된 영농손실 보상금이 34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이 미지급 보상금을 내년에야 지급할 계획이라니 말이 안 된다. 제주도의회가 긴급 추경예산안을 요구, 연내 지급하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농민에만 피해 주는 法 적용

그런데 5년 넘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제주도 당국은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은 그 적용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농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법은 철저히 적용하려 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이 농민의 상전(上典)인지 공복(公僕)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즉, 2005년 이후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지만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청구권 시효소멸로 지급하지 못하겠다니 하는 얘기다.
이게 어디 말 같은 소리인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할 보상금에 대해서는 농민 이익도, 법 적용도 싹 외면 한 채 시효기간을 넘기게 해 놓고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만 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니 이는 도둑놈의 심보다. “도둑맞은 재산권을 찾아 달라”는 농민회의 주장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게다.
지난 2005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영농손실보상금 대상 편입 토지 면적이 총60만7000㎡로 알려 졌는데,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그 이전 편입 토지도 상당한 면적에 이를 것이다. 시효를 넘기게 한 장본인이 누구이기에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효소멸분엔 배상책임 져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미지급 영농손실보상금 문제를 전 도정(前 道政)이 저지른 일이라며 차일피일 세월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전 도정이 먹을 욕을 대신 현 도정이 먹게 된다.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안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내년에 지급할 계획인 모양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농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또한 담당공무원과 도정 책임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농민을 속여 발생한 일이므로 응당 행정청인 제주도나 아니면 이런 사태를 발생케 한 담당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우근민 도정은 남의 일처럼 방치 하지 말고 행정청이 배상을 해 주든, 법을 어긴 공무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든 해야 할 것이다. 죄 없는 농민만 억울하게 당할 수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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