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사문서 위조 징역 6월 선고
음주운전ㆍ사문서 위조 징역 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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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운전자 진술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이 모 피고인(38)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고, 자신의 신분을 속일 생각으로 각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19일 0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무면허.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08%)을 하다 단속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 운전자란에 형의 이름을 기재해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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