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비율 항소심과 단독 큰 차이
무죄 비율 항소심과 단독 큰 차이
  • 김광호
  • 승인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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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심 2.1%…전국 평균 2.0% 비슷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의 무죄 선고 비율이 전국 법원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 평균 무죄율과 비슷한 항소심과 달리 형사단독의 무죄율은 전국 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같은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국 법원의 유.무죄 판결 비율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주지법이 지난 2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판결한 심급별 무죄 인원 및 비율을 보면 항소심(2심)의 경우 전체 판결 인원 335명 중 7명으로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항소심 평균 무죄 선고율 2.0%(462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에 지법 형사단독(1,2,3단독)의 무죄 선고율은 전체 판결 인원 1160명 중 46명으로 4.0%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법 형사단독 평균 무죄 선고율 8.4%(778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지법의 항소심은 피고인이나 검사 또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형사단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해 판결한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에 형사단독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된 비율도 제주지법이 11.3%(131명)로전국 지법 평균 5.5%(5085명)를 갑절 이상 웃돌았다.

한편 같은 기간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의 무죄율은 2.6%(2명)로 전국 2.9%(200명)에 비해 조금 낮았다.

또, 형사합의부의 법정구속 비율도 1.3%(1명)로 전국 지법 평균 5.5%(382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한 법조인은 “법원마다 판결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무죄 비율 또한 다를 수 밖에 없고, 법정구속 비율도 같을 수 없다”며 “다만, 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심층 분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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