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 지사 사건' 검찰 송치
경찰, '우 지사 사건' 검찰 송치
  • 김광호
  • 승인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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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여부 결정 시기 관심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을 검찰의 수사지휘로 수사해 온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이에 앞서 지난 달 수사 결과 기록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온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신 전 지사는 지난 7월 우 지사가 6.2지방선거시 삼다수, 4.3특별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로또복권, 공무원 줄 세우기, 성희롱 등 6가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청 수사2계는 검찰의 수사지휘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신 전 지사에 이어 우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 등 2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은 증거.진술서 등 A4용지로 5000페이지가 넘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 의견을 첨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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