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해 3월25일 중풍, 아토피, 우울증, 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침술과 교정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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