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뺑소니하면 안 되는 이유
[나의 생각] 뺑소니하면 안 되는 이유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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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뺑소니 검거율은 89.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뺑소니 운전자 대부분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쉽게 말해서 뺑소니 사고로 도주한 자동차 10대중에 9대는 검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주한 운전자들 대부분의 검거되었는데, 과연 처벌을 덜 받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5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설령 술을 마시지 않고 도주했다가 검거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 동안은 면허취득을 할 수 없다. 그만큼 도주한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중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일반사고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술이 원인일 것이다. 그도 아니면 무면허운전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겠다는 짧은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뺑소니 사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검거율 1위라는 성과를 거둔데는 지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뺑소니 사고를 처리하는 필자 생각에는 시민들이 사고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신고해준 덕분인 것 같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당황되어 가해차량 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목격자가 신고를 해준다면 사고해결에 아주 결정적이다.

자기일도 아닌데 목격한 것을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분을 밝히고, 진술한다는 것은 아주 고역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목격자가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방법을 자세히 나열 하였을 때 뺑소니 사고가 줄어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다. 어쨌든 제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검거될 확률이 아주 높고, 검거되면 가중처벌 받는다는 사실이 뺑소니하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양  윤  석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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