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도민은 거의 없다. 지하수 함양 지대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곶자왈은 이른바 제주의 허파로도 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타 지역과는 또 다른 특이한 식생대(植生帶)를 형성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곳이다.
그만큼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중요시 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07년 말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조례’ 안(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한 것도 그러한 데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2008년 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시켜버린 점이다.
주변에 대규모 골프장 등 관광시설이 들어 설 때마다 도민들은 개발 행위로 인한 꽂자왈 훼손을 염려해 왔고, 그래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심지어 제주도는 2007년부터 ‘곶자왈 한 평 사기 도민 운동’을 벌여 미미하나마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고, 정부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 작금년(昨今年) 2년에 걸쳐 국비125억원을 투입, 178만㎡의 사유 곶자왈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와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당국의 개발사업 허용으로 파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보호 시책,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시책이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먼저 보존, 나중 개발’이라는 환경보존 정책을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내세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禹道政)이 도의회에서 이미 심의 보류됐던 ‘곶자왈 보호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 직 하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련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의회도 곶자왈 보호조례안이 다시 제출되면 심도 있게 재심의해서 꼭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뜻이 아니다.
조항 한 구절 한 구절, 자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심의해서 독소 조항이 없는지를 살피되 진실로 곶자왈 보호를 위한 내용이라면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제도적 장치가 100가지요, 그 필요성을 100번 강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곶자왈 보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