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강취' 징역 7년 중형 선고
'금품 강취' 징역 7년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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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죄질 매우 불량, 엄한 처벌 필요"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나오는 80대 할머니의 돈이 든 가방을 빼앗아 강취한 30대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따라 가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200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 중 10만원권 수표들은 회복됐고, 현금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나가는 A씨(85.여)를 뒤따라 가 현금 150만원과 수표 등 모두 65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와 가방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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