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김준영 공보판사는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광주지법에 이어 제주지법도 야간재판을 하려고 했으나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며 “다른 지방법원의 야간재판 상황도 지켜보면서 향후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
야간재판은 생업 때문에 낮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소송 당사자(소액가 2000만원 미만)들에게 직장 퇴근 등 일을 마친 후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의 하나인데, 한 법조인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유보되는데 따른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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