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살인이냐', '살인미수냐'
동거녀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양 모 피고인(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가 숨진 원인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부검의의 진술 등에 비춰 의사의 과실이 확실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7명의 배심원도 피고인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라며 만장일치로 유죄(살인)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가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손상됐고, 부검의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6월28일 오전 7시40분께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동거녀 A씨(29)와 말다툼을 하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흉기에 찔린 A씨가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고 치료 중 4일이 지난 7월2일 오전 숨지자 “의사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살인미수를 인정하거나 양형상 선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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