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0대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모 면 A팬션 음식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강 모씨(29)를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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