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행감사가 해법 될 수 있다
[사설] 대행감사가 해법 될 수 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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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가 일선학교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선학교 등에 대한 도감사위 감사를 반대하는 도교육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일선학교나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도 감사위 감사를 거부해 왔다. 교육의 자율성침해와 일선학교 등의 학사나 교육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도교육청의 주장에 동조해 지난해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재의결 했었다.

그러나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반발,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도감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위의 일선학교 및 교육기관 감사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감사를 도 교육청에 의뢰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도 감사위는 이번에 도내 24학급 이상 23개 일선학교와 3개 학교법인, 6개 병설유치원 등 3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선학교 감사와 관련해 도 교육청과 도감사위원회의 권한 싸움에 도의회까지 얽혀진 진흙탕 싸움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이 같은 싸움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적법절차에 의한 도감사위의 감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의 감사위의 요구대로 자체 대행 감사를 수용했어야 했다. 그것이 그나마 교육자율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 방폐막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차제에 도 감사위도 인력과 시간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직접 감사보다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행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의 권한도 행사하고 도 교육청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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