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을 검찰의 수사지휘로 수사해 온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지난 달 14일 수사 결과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따라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온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지휘의 성격에 대해 ‘보완 수사’ 지휘인지,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수사지휘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처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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