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종욱 판사는 29일, 종업원으로 취업한다며 이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2.여.속초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 종류가 다양한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01년 5월 하순께 안동시 소재 허모씨(47.여)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을 주면 일하겟다고 속여 4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 피고인은 2000년 3월 초순께 제주시 일도동 E매장에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여성용 의류 3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2002년 4월 중순께 김모씨(북제주군) 등 2명으로부터 승선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43.부산시)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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