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개인의 인격 심히 비방" 밝혀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모 예비후보자와 그의 입당을 승인한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한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33)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표현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심히 비방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지난 3월5일께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 ‘자유토론방’과 ‘정치토론방’에 6.2지방선거 모 도지사 예비후보자와 그의 입당을 승인한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들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8년 전의 성희롱 도지사의 복귀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고라에서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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