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패해자의 모와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당시 11세의 어린 아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머니의 애인으로 신뢰하고 있던 점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06년 3월말께 애인의 11살 난 딸 A어린이를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7월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 범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또, 2007년 10월 애인의 집에서 당시 12살 난 A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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