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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른바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 자문위원 4명, 실무위원 8명 등 교수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10월1일 첫 회의를 연다고 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이었다. 기초의회를 두지 않고 현행 행정시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형태로 2014년 지방 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공약내용이다.
이런 형태라면 머리(기초자치단체장)만 있고 몸통(기초의회)은 없는 괴물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할 것이다. 의회 없는 자치단체는 상상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지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공약은 논란을 불러왔고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명시한 헌법제11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논거다.
우 지사가 위헌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면 이는 표만 의식해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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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약의 시의 적절성 여부관련이다. 현행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시행한지 3년 남짓이다. 물론 이 기간 시행착오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선 제도의 정착이나 실효성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짧은 기간이다. 제도 실험기간으로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입과 관련한 첨예한 도민적 찬·반 논란과 갈등을 겪었고 우리나라 자치행정사상 처음인 도민투표를 거쳐 채택한 제도를 시행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과연 올바른 시기 선택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인해 또 다시 불거질 도민적 갈등과 분열현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민여론분열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도민사회를 찢어 놨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우도정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 한다면 누가 이를 이해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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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다. 실현 가능성 제로나 다름없는 불확실성의 정책공약을 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확실한 것을 거는 ‘도박 행위’나 다름없다.
우 지사가 약속한 ‘의회 없는 기초자치 단체’는 위헌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우지사가 이러한 위헌성 논란의 시비를 차단할 대안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안 국회상정과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는 행정구조 개편 관련 법안처리를 보류시켜버렸다. 차기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로 미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안은 국회상정도 못해볼 공산이 크다. 또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도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2014년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골자로 한 사실상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헛 스윙에 정력을 쏟는 우도정의 정책추진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