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孝와 罰에 대한 省察
[세평시평] 孝와 罰에 대한 省察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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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닦아오면 조상이 생각나고 자식과 후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난다. 조상에 대한 벌초를 제를 올리려 고향을 찾게 되는 시기여서다. 여기에는 孝라는 매개체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런 孝에 대한 뿌리는 동이족(東夷族)인 공자(孔子)의 7대손이 쓴 ‘동의열전’에 나온다.

한국의 자부선인(중국 순임금 추정)이란 사람에게 중국의 설화적인 황제가 효를 배운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본덕목(孝悌也者 基爲仁之本與)이라고 가르쳤다. 부모와 자녀, 형제에 가정윤리(家庭倫理)로 지킬 행실덕목이란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순자의 禮論, 고려에서 내려온 효경(孝經), 孔子의 논어(論語), 불교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유교의 삼강오륜(三綱五倫), 孝道10訓, 孝行錄, 심청전을 비롯하여 詩와 傳說 등 많다. 父子天合, 事親以孝, 望雲之情, 忠臣孝子, 冬溫夏?, 百行之本 등 많은 뜻이 있다. 孝經에는 ‘사람의 행위가운데 효보다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그를 하느님 모시는 것 보다 크다.’ ‘효도란 하늘의 떳떳한 것이며, 땅의 옳은 것이며, 백성의 행실이다.’

禮記에선 효를 셋으로 나누어 대효는 부모를 존경하는 尊親이고, 다음은 욕되게 행동하지 않는 不辱이고, 小孝는 부모를 부양하는 能養이라하여 공자와 맥이 같다. 眞正한 孝는 ‘아래서 위로의 복종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무한량의 은혜에 따른 최소한의 갚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공자는 아래 사랑으로 자식이 병이 들까 지성을 다하여 부양하는 부모의 마음(父母唯其疾之憂)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부모생전에는 예를 다하여 모시고, 들아 가시면 예로써 장사 지내며, 제사는 예를 어기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논어 학이 편에서 ‘모든 道德은 孝悌에서 시작된다. 효의 본질은 물질적인 봉양이 아니다. 물질은 개나 말도 할 수 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봉양하는 공경심이 수반되어야한다고 하였다. (今之孝者 謂能養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이황퇴계도 ‘효란 덕의 근본이요 교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효에 대한 일반화된 ’효도10훈‘을 요약하면 ①건강 ② 부모공대. ③ 出必告 反必面.⑤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⑥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⑦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⑧형제간에 결코 싸우지 마라. ⑨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 ⑩자기하는 일에 충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다.

문제는 폐륜에 대한 이야기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유기하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에 대한 해석이다. 자식을 팔아버리는 사례도 있다. 자식이 長壽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늙은 부모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사례가 늘고 있다. 효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부족한데서 가속되고 있다. 이런 패륜의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는 어찌하느냐이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간접화법으로 공자는 말한다. 새나 물고기, 야생동물도 자기새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 이런 생물만도 못한 부모나 자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 원인은 포악한 마음, 부양불능, 이성과의 치정 등이다. 우리 형법은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죄를 지은 자식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일반형보다 중벌을 가하고 있다.

다만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직접제소가 형사법에서 금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제소불가법률이 부당하다고 헌재에 제소, 판결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 민법은 자식에 잘못을 지은 부모나 반대의 행위자는 친족이나 검사의 요구로 친권상실선언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선진국이 지향하는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생활보장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지원대상의 선별이다. 여기서 무자식 상팔자란 이념이다. 가 폐륜의 자식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부모가 받는 연금이나 보훈 금을 가로채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

부양할 부모의 존재유무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생모가 아닌 경우 무능력한 자녀가 있어 지원을 가로막고, 호적에 없는 친모의 경우는 친자가 있어도 무자식 독신여가 되어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공정한 판단조처가 요구된다.

 효와 불효에 대한 자각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이다. 부모의 내리사랑이 효도의 충분조건으로 충족될 때 진정한 효가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神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인간을 계도한다.

 그러나 미리 정한 기준에 반하면 지옥의 벌을 준다는 것이다. 인격을 벗어난 자에게 무차별한 배품이나 사랑이나 효는 위선이란 이야기다. 추석을 맞아 깊이 조상과 함께 성찰해볼 인간적인 과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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