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처리 빨라졌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 빨라졌다
  • 김광호
  • 승인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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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전자약식기소 시행…2~3일내 약식명령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약식재판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6일부터 전자약식기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음주운전 사건 등 27건이 종이 문서없이 온라인으로 제주지법에 보내졌으며, 사건 접수 후 2~3일 내 ‘약식명령’까지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약식재판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뒤 14일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벌금 100만원)된 후 15일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후 약식명령까지 불과 6일이, 기소 후 약식명령까지는 단 하루가 소요됐다.
또, B씨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더 빨랐다. 검찰은 지난 12일 새벽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33%)을 하다 단속된 이 사건을 14일 접수하고 16일 기소해 바로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아냈다.
법원의 약식명령은 본인이 14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서면으로 통지하던 약식재판은 경찰의 사건 송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약식명령까지의 처리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됐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약식재판은 적발.송치, 기소, 약식명령까지의 처리기간이 길어도 7일 이내에 처리돼 경찰, 검찰, 법원의 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 적발된 운전자들도 신속한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자약식 제도는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의 처리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적발된 운전자가 전자약식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오프라인(종이 문서)에 의한 약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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