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 혐의 징역 3년
사기ㆍ횡령 혐의 징역 3년
  • 김광호
  • 승인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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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당좌수표 부도 50대에
남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거액의 당좌수표를 부도 낸 50대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P씨는 2007년 10월 L씨에게 “제주시 일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53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등의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P씨는 또, 2008년 3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 씨의 약속어음 중 5000만원권 1장을 임의로 할인받아 4000만원을 횡령했으며, 2007년 10월말부터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로 모 은행 당좌수표 9장(액면금 합계 8억500만원)을 발행해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으로 소지인들에게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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