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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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9일 국회통과

지역농협 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되고, 조합장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 연속 재임이 최대 12년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즉 초선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것을 제외하고 2회 더 연임할 수 있어 모두 3선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처럼 연속 출마할 수 있다.
또 선거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조합원 직접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직선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의 자율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의결 정족수를 현행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조합은 조합장이 아닌 이사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구역 중복은 현행처럼 1구역1조합으로 의결토록 해 허용하지 않았다. 구역 중복을 허용할 경우 조합 설립이 남발되고 지사무소가 과다 설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농촌의 전통적인 읍.면 생활권과도 배치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지역농협의 업무와 관련, 일선조합의 원활한 농산물유통을 비롯해 공동구매, 판매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사업법인이 설치되고, 신용ㆍ경제ㆍ지도 등 사업부별로 소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법시행후 1년내에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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